명예훼손 등 주의할 점
본 카페 회원들에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법률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서, 불필요한 법적 논
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명예훼손에 대하여 안내하
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카페 활동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게시된 글의 법률적 책임이
게시자 자신에게 있음을 공지하오니 명심하시고 책임있는 글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.
○ 명예훼손이란? [명예훼손죄, 사실의 적시, 반의사불벌죄]
- 사람(단체 등)에게 기본적으로 명예권익이 존재하는데,그 명예권익을 훼손하는 행위
- 법률(형법 제307조 등)
○ 모욕이란? [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죄]
- 법률(형법 제311조 등)
○ 명예훼손의 조각
- 법률(형법 제310조 등)
-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
-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진실로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실을 포함함
○ 명예훼손의 보호권익과 그가 속한 사회(문화, 상식)
- 명예란 사람의 품성, 덕성, 명성, 신용 등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칭한다.
- 명예의 침해 즉 명예의 훼손이란 사람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평가를 격하시키는 행위를 의미
한다.
- 이 사회적 평가의 "사회"란 그 사람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, 상황 등을 참작하여 심사하여
야 함을 의미한다.
- 이 때 폐쇄적 집단공동체 내의 사회적 평가에 있어, 명예훼손의 사회적 평가란 그 폐쇄적 집
단공동체를 의미한다.
- 사교집단 내의 신적 존재인 교주에 대하여 '교주'라고 칭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라 주장한다면
- 이는 명백히 신의칙에 반하는 주장으로서, 신의성실에 원칙에 어긋난다할 것이다.
- 종말론을 주장하는 종교단체의 신도들 스스로가 선택받은 자라고 주장하면서
- 이러한 종말론 주장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 주장한다면.
- 이 또한 신의칙에 반하는 주장으로서, 신의성실에 원칙에 어긋난다할 것이다.
○ 명예훼손을 피하는 방법들
- 욕설, 비방을 금한다. 정당한 비판을 한다.
- 근거 없는 추측, 근거 없는 소문의 글을 삼간다.
-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, 그 적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가를 확인한다.
- 연구논문, 출판서적, 신문기사, 방송 등 비교적 확인된 내용에 근거하여 글을 쓴다.
- 공인이 아닌 자의 얼굴, 이름, 전화번호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(모자이크 처리)
- 표현이 지나치지 않은 지, 자신이 작성한 글을 여러 차례 다시 읽어 확인한다.
- 불필요한 표현, 과장된 표현, 근거 없는 내용을 줄이고, 간결하고 진솔하게 글을 쓴다.
- 게시된 글의 법률적 책임은 게시자 자신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책임 있는 글을 쓴다.
- 풍자적 표현, 은유적 표현,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, 사실의 적시, 사실의 특정을 피한다.
- 주어, 목적어를 생략, 특정하지 아니하여 보편적 사실을 기술하여 그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
는다.
(다만 생략, 특정되지 않은 주어, 목적어를 유추할 수 있을 경우 → 명예훼손에 해당)
2011년 10월 31일
매니저 에제르(이덕술)목사 드림